[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이너"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가스 호스를 잘라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 판사)는 가스 방출, 특수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76·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가스 방출 등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2년과 지난
2019년 폭행 등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의 판결을 병합해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자신을 제외한 가족들이 외식을 하고 오자 서운함을 느껴 술을 마셨다. 또 아내인 B씨(
62)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가스 호스 밸브를 열고 절단하는 등 협박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말리는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리는 틈을 타 B씨가 도망가자 흉기를 들고 뒤쫓아가기도 했다.
또 A씨는 지난
2019년 9월 B씨가 자신의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기간 연장을 신청했단 이유로 욕설을 퍼부었으며 ,이를 말리는 아들 C씨(
44)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손자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가족들은 보복을 두려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단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큰 피해가 없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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