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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 전학처분…경찰수사는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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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중학생 딸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엄벌을 촉구한 사건의 가해 남학생들이 전학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모 중학교는 지난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당시 중학교 2학년생이던 가해자 2명에게 ‘전학과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에 대한 접촉과 협박도 모두 금지하고 사흘간의 출석 정지 조치도 했다. 이후 가해자들은 인천 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 재학 중인 상태다.

학교 측은 피해자에게는 심리상담과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할 수 있게 지원 했다. 학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12월 말 학생 신고로 사안을 접수했고 1월에 학폭위를 열어 그에 맞는 조치를 했다”며 “가해 학생들은 현재 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해온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가해자들을 수사 중이다.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앞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1시께 가해자들이 제 딸과 친한 남자 후배를 불러서 딸을 불러내라고 강요했다”며 “딸은 자신이 나가지 않으면 그 후배가 형들한테 맞는다고 생각해 (다른) 친구에게 전화로 ‘무슨 일이 생기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한 뒤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며 제 딸에게 술을 먹인 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며 “이 사건으로 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범인 가해자1의 부모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가해자1과 가족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중죄를 지은 성범죄자들”이라며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하여 반드시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중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 체계를 반드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30일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13만9576명의 청원동의를 받았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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