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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텔레그램 n번방 등 '단순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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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디까지 처벌 가능한지 법률·기술적 검토 중"
기존 사건자료 재분석, 해외 IT기업·수사기관과 공조
텔레그램 '프로젝트N' 방(강원경찰청제공)© News1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경찰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배포한 ‘n번방’과 이를 모방한 ‘제2의 n번방’ 등 관련 단순 가담자까지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강원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30일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회원과 영상물 재판매자 등 단순 가담자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기존 사건자료를 재분석, 적용 법률을 적극 검토하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주요 IT기업,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이 30일 1차 회의를 열고 있다.(강원지방경찰청제공)2020.3.30/뉴스1 © News1
경찰 관계자는 “가담자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보고 있다”며 “어떤 행위를 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기술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n번방’을 모방한 ‘제2의 n번방’ 운영자 로리대장태범 등 5명을 검거했다.

로리대장태범은 지난해 11월 ‘프로젝트N’이라는 텔레그램 방을 만든 후 성착취 영상물 76편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여중생 3명으로 피싱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뒤 개인정보까지 빼앗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젝트N’ 방에는 당시 로리대장태범 등 5명이 있었지만, 로리대장태범이 회원 7000여명이 있는 별개의 정보 공유방에서 ‘프로젝트N’ 방에서 생산된 영상물을 유포했다.

유포된 영상물 중 일부는 편집돼 다시 유통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10대 후반인 ‘로리대장태범’ 등 5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갓갓'에 이어 두번째 운영자인 켈리가 운영한 n번방에 대해서도 단순가담자를 적극 수사한다.

켈리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신모씨(32)는 지난해 1~8월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성착취 사진·영상 9만1894개를 저장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590개를 팔아 상품권과 사이버머니 총 25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켈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을 처음 수사한 강원경찰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한 운영자 11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n번방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고 모든 인력장비를 투입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 운영자인 로리대장태범이 활동 당시 텔레그램에 올린 ‘공지’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강원지방경찰청 제공)2020.3.25/뉴스1 © News1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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