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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물었다”…애완견 때려 죽인 2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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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천지방법원 전경.|인천지법 제공
“아내와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며 애완견을 벽에 던지고 때려 죽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쯤 인천 중구 한 모텔에서 애완견인 ‘포메라니안’을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여러 차례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애완견으로부터 손가락을 물려 피를 흘리자 화가 나 때렸다. 이후 자신도 손가락을 물리자 격분해 때려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애완견을 때려 죽게 했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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