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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계부 학대에 숨진 8살…국과수 1차소견 "온몸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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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신체 여러부위 손상 확인, 정확한 사인은 정밀검사"[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0대 부부에 의해 학대를 당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8살 딸 아이의 몸에서 여러부위에 손상이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부 A(20대)씨와 B(20대·여)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신체 여러부위 손상이 확인됐고, 정확한 사인은 정밀검사 예정이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친모 B씨는 경찰에서 "딸 C(8)양이 사망하기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질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C양을 굶긴 것이 아닌, C양이 음식물을 먹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일 오후 8시5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한 주택에서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1차 조사에서 A씨는 “지난 11월부터 C양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훈육목적으로 체벌한 사실은 있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아내 B씨는 “C양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부는 지난 2일 오후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및 사후강직 상태의 C양을 발견, 병원으로 긴급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C양의 몸에 멍자국을 확인하고 이유를 묻는 119구급대원에게 이들 부부는 “이날 새벽 2시께 아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며 “언제부터 숨을 안 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C양과 그의 오빠 D(9)군은 각각 3학년과 4학년으로 인천 중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매는 지난 2019년 이전 아동보호기관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에는 잦은 결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사건 당일 학교측에 “D군이 폐질환을 앓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다”며 등교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학교측은 지난해 잦은 결석을 한 남매를 걱정해 가정을 수차례 방문을 요청했지만, 이들 부부는 “남매가 집에 없다”, "아이가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방문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양과 D군의 계부로 확인됐으며, B씨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C양에 대한 학대정도가 심하고, 추가적으로 D군에 대한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며 “부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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