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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 못한다" 비아냥에 동포 찌른 몽골인,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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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의금 200만원 지급해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참작"
A씨, 몽골인 지인 B씨 비아냥에 우발적으로 흉기 휘둘러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비아냥에 격분해 동포에게 흉기를 휘둘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몽골인이 2심에서 합의를 봐 감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원심인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6일 경기 포천시 솔모루로 소재 한 편의점 앞에서 A씨와 A씨의 부인, B씨등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몽골인으로, 한국에서 구직활동을 하던 중 친해지게 됐다.

그러던 중 한국어 실력이 뛰어난 B씨는 A씨의 한국어 실력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게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구입한 후 B씨의 가슴에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A씨의 부인 등은 A씨를 제지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은 "A씨가 흉기로 찌른 부위는 위험한 부위이며, 찌른 깊이 또한 얕지 않다'며 "A씨의 범행동기는 무시를 당했다는 사소한 이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B씨를 흉기로 찌른 횟수가 한 번인 점을 참작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적이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항소심에 이르러 A씨는 "B씨가 먼저 술병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해 방어용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윤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CCTV, A씨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을 살펴보면 A씨가 B씨를 찌른 후에도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자 B씨가 방어를 위해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ΔA씨가 합의금 200만원을 지급한 점 ΔB씨가 A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ΔA씨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이 인정돼 감형됐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도 불복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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