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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노조와해 의혹' 삼성임원 등 상대로 20억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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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사진=뉴스1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 노조와해 의혹' 관련 기업 및 단체와 국가를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명단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그룹 주요 임원들이 포함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전날 대한민국 외 99명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금속노조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상에는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삼성물산·CS모터스·에버랜드노동조합 등 기업·단체들과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총),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포함됐다.

또 이 전 의장과 강 부사장 등 관련 사건으로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 주요 임원들도 피고 명단에 올랐다.

금속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을 없애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소송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13일 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 임직원 13명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닷새만인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에서도 법원은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을 인정하며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추가한 뒤 법정구속했다.

이 전 의장 역시 징역 1년6개월을 받아 함께 법정구속됐으며, 이들을 포함한 26명의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두 사건은 모두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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