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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고양이 베란다 몰아 매질, 옆집 신고에 걸렸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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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한 빌라에서 고양이 학대사건이 발생했다.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고양이가 매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웃이 학대 장면을 촬영하고 동물단체에 제보해 고양이는 구조됐다.

지난달 31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달 27일 오후 6시50분쯤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의 베란다에서 고양이를 심각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케어는 제보자가 찍은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제보 영상에 따르면 3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은 청소 도구의 긴 자루 부분을 움켜쥐고 고양이를 한 시간 동안 폭행했다. 그는 고양이를 구석에 몰아넣고, 찌르고, 강하게 때리는 행동을 반복했다. 영상 중간중간 고통에 몸부림치는 고양이의 비명소리도 들려왔다.

단체는 제보를 받고 경찰과 함께 20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고, 학대자의 집 베란다 한구석에서 공포에 질린 상태로 울고 있는 샴 고양이를 발견했다. 고양이는 꼼짝도 못한 채 앉아있었다. 입술은 찢어진 상태였고, 겁에 질려 오줌을 지린 몸은 흠뻑 젖어있었다.

학대자는 “복종 훈련이 필요해서 때렸다”며 “엄마가 기르던 고양이를 데려온 거다. 엄마에게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케어 측은 “고양이는 매우 얌전했고 타인에게 공격성이 전혀 없었다”며 “고양이의 학대 사실을 알렸더니 (고양이의 원보호자인) 학대자 엄마는 ‘별로 안 때렸는데 왜 그러냐’는 식의 무신경한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일부 영상은 포털사이트에서 노출되지 않습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피해 고양이는 케어 연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으며, 학대자로부터 격리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현행법상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는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는 고양이가 치료를 마친 뒤다.

케어 측은 “학대를 당한 지 2일이 지난 2월 29일 학대자의 엄마가 강남구청 공무원과 병원에 나타나 ‘내 고양이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며 “3시간 동안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며 치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대자의 집에는 피해 고양이 외에 본인 소유의 다른 고양이 2마리가 더 있다”며 “학대자가 피해 고양이를 폭행한 것을 보았을 때 남은 고양이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남구청 측은 규정을 들어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1일 국민일보에 “학대자와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다. 증언도 있고 주거지가 다른 것도 확인했다”며 “소유자가 학대를 한 게 아닌 이상 법률상 소유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고양이에 대해 즉시 반환을 진행해야 한다. 단체 측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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