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위기 쌍용차, 회생 방안 없나…8~10일 법정관리 개시 가능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박선미 기자] 쌍용자동차가 자율구조조정 기간 내에 미국 HAAH오토모티브로부터 투자의향서(LOI)를 받지 못하면서 결국 타이밍 싸움에 내몰렸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쌍용차가 이를 피하려면 이른 시일 내 투자 내용이 담긴 HAAH의 LOI와 P플랜(사전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쌍용차 채권단에 쌍용차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발송했다. 회생법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개시하려면 쌍용차의 보정서를 검토한 후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과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앞서 쌍용차는 자율구조조정이 끝나는 지난달 31일 HAAH의 LOI를 제외한 보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실상 법정관리 초읽기에 돌입한 셈이다. 법원은 "2차례 쌍용차에 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안에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더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쌍용차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인수합병(M&A) 절차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4·7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인 8~10일께 법정관리가 개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쌍용차가 법정관리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1주일 이내에 투자 내용과 액수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HAAH의 LOI 제출이 필수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투자)계획과 명백한 의사표시가 필수다"며 "투자 계획이 확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법원이 법정관리를 개시한 후에도 LOI 제출은 가능하지만 초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문제는 HAAH가 현재 일부 투자자와의 협상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HAAH의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들은 쌍용차의 자율구조조정 전 발생한 3100억원과 올해 1·2월 급여 및 세금 600억원 등 3700억원에 달하는 공익채권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I 중 한 곳이 쌍용차 투자에 손을 떼면서 HAAH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이 회사가 흑자로 전환하기 전까지 스스로 연봉을 삭감해 투자자의 투자 부담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HAAH 이외에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회사들도 등장하고 있다. 국내 전기 상용차 업체인 에디슨 모터스가 언론을 통해 투자 의향을 내비치는 것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 사모펀드 현림파트너스의 계열사인 박석전앤컴퍼니도 지난달 31일 법원에 경영권 매수 및 투자서를 제출했다. 다만 쌍용차와 상거래 채권단인 쌍용차 협동회에서는 HAAH처럼 미국 판매망을 갖춰 단기간에 상황을 반등시킬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있다.
산은의 쌍용차 지원 역시 단기 위기를 넘길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산은은 쌍용차가 신규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또 투자자 확보 후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사업계획을 받아야만 지원책 모색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 중이다. 다만 금융당국과 산은은 쌍용차가 최종 투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후속 조치를 생각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여러 상황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를 해왔다. 결과를 보고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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