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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연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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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요건·범위 등을 담은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불일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를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사·측량 등 업무를 전담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책임수행기관 주도하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으로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지정취소요건 및 절차, 운영규정 제정 근거와 책임수행기관의 민간업체에 대한 업무 재위탁 근거,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정취소 권한 위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책임수행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로 규정했고 전국, 권역별, 시·도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책임수행기관은 국토부 장관에게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자체로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광역시와 도가 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을 위임받는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연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참여를 높여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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