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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판 엎은 지인 무차별 폭행 살인…60대, 징역 18년

Sadthingnothing 0 281 0 0
여러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1심 "범행 매우 불량" 징역 18년
2심 "살인 고의 있어"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고스톱을 치다가 판을 엎고 욕설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순간적이나마 확정적인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이고,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1심에서 정한 형이 정당하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후 10시52분께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A씨 집 마당에서 상대방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함께 고스톱을 치던 A씨가 판을 엎고 욕을 하며 나가자 뒤따라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도 10여회의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상해치사 전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씨는 주먹에 맞아 넘어진 A씨의 얼굴을 구두굽으로 차 폭행했다"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다"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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