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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5년 실형' 최종훈, 불법 촬영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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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멤버들과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씨. 뉴스1

동료들과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0)이 불법 촬영 등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불법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앞서 최씨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인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씨는 이후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점, 음란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 점 등은 불리하다”면서도 “최씨가 반성을 하고 있고 형사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로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겠다고 한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의사표시는 실제로 뇌물을 주는 것과는 다르다”며 “최씨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었더라도 당시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해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는 진지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가 보기에 진실성이 없어 당연히 허위나 농담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모르겠으나, 최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시 연예계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절박한 상황에 있어 조기에 사건을 무마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차에서 내려 70~80m가량 도주하다가 갈 곳이 없자 대치하던 경찰에게 “한 번만 봐줘. 200만원 줄게”라고 말했고, 이에 해당 경찰은 “필요 없어. 나 그것 받으면 옷 벗어야 해”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가 최씨에게 “경찰 조사에서 만약 경찰관이 이를 승낙했다면 당장 입금을 해줬을 것이라며, 어떻게든 숨기고 싶었다고 진술했지 않냐”고 묻자 최씨는 짧게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상당한 금액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씨는 검은색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했다.

한편 최씨는 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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