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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조업 단속 4월말부터 5월말까지 연장전북 군산 비응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군산 해경에 적발된 실뱀장어 어선. /© 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국 군산 내항 일대에서의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군산해경은 지난 2월 2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한 달 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벌여 어선 45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뱀장어 조업은 동백대교에서 금강 하굿둑 쪽으로 3㎞쯤 올라간 지정 구역에서만 가능하지만 해마다 폭 1.5㎞의 금강하굿둑 앞 내항에서 100여척의 실뱀장어 어선이 불법 조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양생태계 파괴와 안전사고 우려도 높다. 실제 지난 5일 오후 11시1분께 군산시 내항에서 1.6t급 실뱀장어 어선과 1.8t급 어선이 충돌해 1.6t급 어선에 타고 있던 이모씨(58·여)가 바다에 빠져 숨졌으며,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선장 이모씨(59)와 1.8t급 어선 선장 현모씨 등 2명은 인근에 있던 선박에 구조됐다. 지난 2016년에도 5t급 실뱀장어 어선과 54t급 예인선이 충돌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4월말에서 5월말까지 연장했다. 불법조업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는 각오다.

한편, 회유(回遊)성 어종인 실뱀장어는 먼 바다에서 해류를 타고 이동해 매년 봄 금강과 영산강을 오르기 위해 서해안에 도착하며, 1㎏에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바다의 황금'이라고 불리고 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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