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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김정환)은 20대 여성을 2차례 성추행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28)씨에게 징역 8개월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경남 양산시에서 혼자 다리 위를 걸어가던 여성 B씨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성추행하는 등 20대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야간에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성추행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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