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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텔레그램 '박사' 신상공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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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조모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이르면 오는 24일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의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논의가 길어질 경우 공개 여부는 당일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성폭력 특례법 제2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알권리, 공익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금까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살인범 위주로 신상정보가 공개됐고 만약 조씨 신상공개가 결정된다면 성폭력 특례법에 근거해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된다고 전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안인득, 전 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 등이 대표적이다.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2항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92만명이 동의했다.

조씨는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자신이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박사방'이라는 채널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N번방에 유료로 참여하며 성착취물을 소비한 '관전자'들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에도 123만명이 참여하는 등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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