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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베트남] 동거녀 미성년 두 딸 강간한 남성, 징역 28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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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최근 베트남에서는 동거녀의 미성년 두 딸을 강간한 남성이 2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낭 인민법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을 강간 및 성추행한 혐의를 적용해 탄(38)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성인이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하면 징역 1∼15년에 처하는데, 탄씨는 두 딸을 강간한 혐의로 각각 징역 14년, 총 28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3년 탄씨는 이혼 후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H와 그녀의 두 딸과 함께 살았다. 두 딸은 각각 2000년생과 2003년생으로 당시 13살, 10살에 불과했다. 그는 첫째 딸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노려 2014년부터 음란물을 보여주고, 약을 먹인 뒤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딸도 지속해서 성추행, 강간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딸에게는 사실을 알리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2017년 4월 동거녀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큰딸은 그해 11월 출산했으며, 검사 결과 탄씨의 아이로 밝혀지면서 그의 파렴치한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탄씨는 이 외에도 불법 마약 소지죄로도 체포된 바 있다.

한편 공안부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2015년~2019년 1일 평균 5명의 아이들이 강간, 폭행에 시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집 혹은 학교처럼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범죄가 발생했고, 가해자는 피해자와 가까운 가족 혹은 교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실 호치민(베트남)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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