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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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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목사가 교회에서 받은 ‘퇴직 선교비’는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A 목사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목사는 31년 동안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일했다. 그는 2011년 퇴직을 앞두고 교회에서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12억원을 받기로 했다. 교회는 2011년에 5억6,000여만원을, 이듬해엔 6억4,000여만원을 그에게 지급했다.

관악세무서는 2018년 그가 받은 돈이 2013년 개정 이전의 구 소득세법이 규정한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며 1억1,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 목사는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은 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9,700여만원의 세금을 고지했다. 그러자 A 목사는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지급금은 A씨가 담임목사로 장기간 교회에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ㆍ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며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1, 2차 지급금이 12억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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