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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불러놓고 5m 음주운전하다 벌금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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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술에 만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놓고도 5m 가량을 차를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중에 부산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자택이 있는 울산으로 차를 몰고 갈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운전을 맡기면서 “(나와) 동행하는 지인은 B음식점 근처에 내려 주고 난 뒤에 나를 집에 데려다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고 B음식점 근처에 도착한 뒤 A씨와 동행할 지인이 사적인 이유로 실랑이를 벌였고, 도로에 정차된 A씨 차량을 옮겨달라며 주변에 있던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뜻으로 경적을 울렸다고 착각해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냈고,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다시 요청했다. 하지만 근처에 다른 대리운전 기사가 없어 A씨가 돌려보냈던 대리운전 기사가 다시 현장으로 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 상태로 차를 5m 가량 직접 몰아 B음식점 주차장에 갖다댔고, 이를 본 대리운전 기사가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2008년에도 한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과 이번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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