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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마법사 0 223 0 0



이른바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약 2년만의 결론입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8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늘(12일) 열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에 다니던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은 지난 2018년 7월 학원가 등에서 처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현 씨의 쌍둥이 딸들이 1학년 1학기 각 전교 59등과 121등을 기록했는데, 다음 학기에 전교 5등과 2등을 한 뒤 2학년 1학기에 각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하는 등 급격한 성적 향상을 보이면섭니다.

이후 자매 아버지인 현 씨가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조사 끝에 쌍둥이 자매의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과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정답이 적힌 메모, 빈 시험지 등을 확인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현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쌍둥이 자매도 '공범'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심은 "쌍둥이 자매는 4번에 걸쳐 전 과목의 유출된 답을 암기한 다음 이를 참고했고, 그 결과 전 과목에서 실력과 다르게 대폭 향상된 성적을 거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가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면서도 두 딸이 형사재판을 받는 부분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으로 일부 감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 씨가 유출해준 답안지를 미리 보고 쌍둥이 딸이 5차례 학교 정기고사에 응시했다는 검찰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현 씨 측은 범행 영상을 촬영한 CCTV나 목격자의 증언 등 직접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간접사실만으로도 유죄 선고가 가능하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판부는 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현 씨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인 현 씨의 재판은 오늘 마무리됐지만, 딸들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불구속 기소된 쌍둥이 자매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민의 눈에 맞춰 재판받을 기회를 달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현재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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