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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얼굴 불태운 학대범, 실마리 잡혔다…"충북 옥천 거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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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야옹이갤러리'[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살아 있는 고양이의 얼굴을 토치로 불태우고 학대하는 영상이 올라온 가운데,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거란 당초 예상과 달리 신원과 거주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손수호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동영상 자체에 있다"며 "영상이 짧고 (학대범 A씨) 얼굴도 안 나오고 말소리도 없지만, 동영상 파일 자체에 상당히 많은 단서가 담겨 있다. 촬영 시각, 촬영한 기기의 종류, 촬영 장소까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대 영상은 한국 시각으로 지난달 14일 오전 2시 38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상 정보에 기록된 협정세계시(UTC2022년 1월 13일 오후 5시 38분을 한국시간으로 변환한 결과다. 촬영도구는 아이폰13 프로맥스로 알려졌다.

촬영장소는 북위 36도 22분 22초, 동경 127도 37분 41초인데, 이를 주소로 바꾸면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교차로 부근이다.

손 변호사는 "37번 국도를 달리다 보면 나오는 교차로"라며 "도로에서 촬영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보면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던 단서들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영상 제목을 'VPN 테스트'로 지은 데 대해 "제목부터 범죄,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의 흔적으로 보인다"며 "VPN이라는 게 인터넷 시스템 용어다. '가상 사설망'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원래는 보안 솔루션 중 하나다. 그런데 이 VPN을 이용하면 인터넷상에 어떤 감독이나 검열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우회 수단으로 (VPN을) 악용한 것 아닌가 싶다"며 "(가해자는) 문제의 영상을 올렸다가 지운 다음 '더 많은 고양이를 잡아 태워야겠다는 다짐이 든다'는 글을 썼다. 본인이 안 잡힌다고 자신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대 영상은 'VPN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8일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 게재됐다. 영상이 확산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디시인사이드 사태를 엄중 수사하고 해당 갤러리를 폐쇄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영상 게시자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13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 등 타 경찰서가 접수한 사건도 병합해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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