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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UAW 노조 만나는 날…법원 "부동산 사기명백, 재산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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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업가 시절 자신의 자산을 부풀려 과다한 대출을 받아 썼다는 검찰 측 주장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 지방법원 아더 F.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가 자신의 자산을 최대 22억 달러까지 부풀려 부동산 사기를 저질렀다는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의 주장을 인용해 정식재판을 시작하도록 했다. 재판은 이르면 내주 월요일(10월 2일)부터 시작된다.

제임스 장관은 지난해 9월 트럼프에 대해 부동산 사기와 부당이익 수취 등을 골자로 약 2억5000만 달러의 이익환수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법무부가 승소할 경우 트럼프는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하고, 뉴욕주에서 장래 사업도 금지된다. 무엇보다 내년 대선에 있어 공화당의 유력 후보로 꼽히는 그는 도덕적으로도 치명타를 입게 된다.

엔고론 판사는 정식재판에 앞선 법리검토에서 "트럼프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제출한 연간 재무제표에 피고인들이 사업에 사용한 사기성 평가액이 명백히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부당이익 환수 요구와 사업금지 조치를 재판을 통해 따져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인용한 것이다.

제임스 장관은 "우리는 재판에서 나머지 혐의를 입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의 변호사인 크리스토퍼 M. 키세는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정은 터무니없고 사실은 물론 준거법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사가 이전 항소법원 판결과 기본적인 법률, 회계 및 비즈니스 원칙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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