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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본기업 배상참여 불가”…징용판결 1년, 해법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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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한일은 중요한 이웃”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담 직후 두 총리는 “중요한 이웃국가로서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 악화의 계기가 됐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이 총리는 “1965년 한일 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도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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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1년간 한일관계는 초계기 갈등,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으로 악화일로를 걸었다. 24일 일본을 찾은 이낙연 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만나 “관계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징용 판결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커서 큰 진전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협상의 쟁점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문제다. 한국 정부는 양국 기업 모두가 배상에 참여하는 소위 ‘1+1’ 안을 기초로 협상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국 외교 소식통은 “한국도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1+1’안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27일 기자에게 “어떤 안이라도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면 (일본) 정부는 그 안을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같은 이유로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상에 참여하는 안도 거부한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이 당국자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한국 측이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를 기대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수출 규제의 주무부서인 경제산업상의 신임 수장으로 취임한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의원도 같은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25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한 것 뿐인데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으로 제소했다. 그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국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일본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 예결위 산하 ‘일본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 의원들은 도쿄 신오쿠보에서 한국 기업인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심용태 대상재팬 대표는 “최근 분위기가 정말 안 좋다. 일본에서 한국 상품을 사지 않고, 통관 과정에서도 한국 제품에 대한 검사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우려했다. 한 식품유통업체 대표도 “일본 유통 기업들이 과거에는 판촉 행사를 할 때 ‘코리아 푸드 페어’로 홍보했는데 이제 ‘아시안 푸드 페어’로 이름을 바꾸고 있다. 각종 행사명에서 ‘코리아’를 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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