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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나쁘다' 스노우보드 선수 10대 아들 학대한 친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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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간 쇠사슬로 묶고·억지로 술먹이고 폭행
재판부 "죄질 나빠..아들 선처 요구 참작"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전국 동계체전에서 입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노우보드 선수인 10대 아들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친부는 4년 전에도 쇠파이프로 아들을 수차례 때리고, 1주일간 쇠사슬로 아이의 몸을 묶는 등 학대 행위를 반복했으나, 아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면서 집행유예를 받고 철창행을 피할 수 있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 11일 경기도 부천시 한 건물 옥상에서 아들인 B군(17)이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달 전인 2월말께는 강원도 횡성군 한 모텔에서 B군이 전국동계체전에서 입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발로 몸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12월에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B군이 가출하지 못하게 한다면서 1주일간 쇠사슬과 행거봉을 이용해 몸을 묶어 두기도 했다.

또 4년 전인 2014년 여름 무렵에는 경기도 부천시 자신의 형 집에서 B군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쇠파이프로 몸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자 스노우보드 선수인 B군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이 같은 범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B군이 재판부에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요구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의 횟수 및 태양에 비춰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아동학대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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