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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헌재소장대사관 측, 한국 경찰에 ‘외교관 면책 대상’ 주장
경찰, 외교부 통해 ‘대상 아님’ 확인…소장, 2시간 조사받고 ‘출국’
이영진 헌법재판관(왼쪽)이 지난 6월5일(현지시간) 몽골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 헌법재판소장과 만나 양국의 헌법재판제도와 교류·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19.6.9/뉴스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뒤, '외교관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풀려났던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경찰에 다시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은 지 2시간만에 출국했다.

체포된 지 21시간만이다. 그는 기내에서 체포된 뒤 한국 경찰에 인계되면서 자신을 외교관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해 수사기관에 혼란을 야기했다. 몽골 측 대사관도 같은 주장을 펼치며 힘을 더했다.

그러나 결국 몽골 헌재소장과 대사관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면서 몽골 헌재소장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1인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앞서 경찰은 외교부로부터 도르지 소장이 '외교관 면책 대상'이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같은날 오후 3시20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도르지 소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임의동행 해 공항터미널 내 조사실에서 2시간가량 1차 조사를 마쳤다.

도르지 소장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면서도 "(국제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추후 정식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은 조사가 끝나자 같은날 오후 5시40분 인도네시아 발리행 비행기에 탑승해 출국했다. 경찰은 이달 중 재수사 일정을 잡아 도르지 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수행원 A씨(42)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도르지 소장은 전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8시5분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1차례 만진 혐의로 사건 발생 5분 뒤인 오후 8시10분께 항공사 측 직원들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도르지 소장은 수행원을 포함해 총 4명의 일행과 함께 몽골에서 싱가포르로 가기 전,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승무원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도르지 소장은 같은날 오후 10시20분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항공사 측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인천공항경찰단에 의해 오후 10시40분 체포됐다.

그러나 도르지 소장은 당시 경찰에 "나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다"고 신분을 밝힌 뒤, '외교관 여권증'을 보여주며 '외교관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급한 회의가 있어 출국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석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연락이 닿은 몽골 대사관 측으로부터 도르지 헌법재판소장의 신원을 확인함과 동시에 '도르지 헌재소장은 외교관 면책 대상이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곧바로 석방하지 않으면 외교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전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도르지 소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행은 이날 오후 10시40분 인천공항에서 싱가포르로 출발하는 비행기로 갈아타고 출국했다.

경찰은 일단 도르지 소장을 석방 조치하고, 다음날 오전 외교부 측에 도르지 소장이 외교관 면책 대상인 지 여부를 확인했다.

외교관 면책 특권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라 외교관의 신분상의 안정을 위해 (외교관 사건)접수국의 민사 및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특권을 말한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1일 오후 외교부로부터 도르지 소장이 외교관 면책 대상이 아님을 최종 확인하고 사건 담당 부서를 인천공항경찰단에서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로 옮겨 도르지 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도르지 소장은 당시 싱가포르가 아닌, 인도네시아 발리행 비행기에 탑승하고자 인천공항에서 대기 중인 상태였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20분께 인천공항에서 도르지 소장을 임의동행 한 뒤,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몽골 헌재소장 검거 후) 몽골 대사관 측에서도 외교관 면책 대상임을 주장하면서 석방을 요구해왔다"며 "해당 사안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다가, 늦은 시간 소장과 대사관 측 주장에 대해 확인이 어려워 다음날 우리 측 외교부를 통해 외교관 면책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임의동행해 1차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도르지 소장이 다음에 정식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고 있어 일정을 조율해 이달 중 재수사 일정을 잡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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