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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서 승객 성폭행·살해한 우버 운전사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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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서비스 우버 차량[EPA=연합뉴스]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2년 전 레바논에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량 호출서비스 우버 운전사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고 레바논 국영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고인의 혐의 사실 가운데 어떤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사형이 선고된 타렉 후시라는 남성 피고인은 2017년 12월 레바논 베이루트 외곽의 고속도로 변에서 피해자 레베카 다이크스의 시신이 발견되고 이틀 뒤 체포됐다.

레바논 국영통신은 이 피고인이 전과 기록이 있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자인했다고 전했다.

레바논은 살인범에게 사형을 종종 선고하지만 2004년 이후 실제 집행한 적은 없다.

피해자가 근무했던 주레바논 영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원의 판결로 피해자와 가까운 이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한다"라며 "영국 정부는 유죄 판결을 환영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사형 집행은 여전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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