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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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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앞에 있던 남녀의 뒷모습을 찍은 혐의로 입건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지난 1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31일 자정께 서울 송파구의 한 길거리에서 앞서 가던 남녀의 뒷모습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행은 뒤에서 사진 촬영음이 들려 뒤를 돌아봤으나, A씨는 현장에서 도망친 것으로 확인됐다.

잠시 뒤 A씨를 다시 만난 일행은 그의 사진을 찍어 "누군가 어떤 부위를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 뒷모습을 찍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송파서는 해당 사진을 통해 경찰관 A씨를 특정했고, 당일 오후 경찰은 A씨를 불러 한 차례 조사를 한 뒤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뒷모습을 찍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경찰관 A씨의 휴대전화 확보 및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찍었을 때'라고 나와 있다"며 "정황과 증거 등 추가 조사를 해봐야 A씨의 범죄 유무 등을 확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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