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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심신미약 주장해도 원심 형량 무거워 보이지 않아" 항소 기각© News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돈 문제로 자신의 친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13일 오후 10시50분쯤 경기도 광주시 소재 자택에서 친동생 B씨(44), 친구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다투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와 시비가 붙으면서 화분과 텔레비전을 던지고 B씨는 주먹으로 A씨를 때리는 등 몸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화가 난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복부 등을 찔렀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튿날 0시25분쯤 숨졌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지만, 술을 마시고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해도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할 최고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범행수단과 동기 등을 종합하면 유리한 양형조건을 비춘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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