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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호주머니 노린다..천안 북부 농촌 다방 '티켓영업'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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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중국 교포가 운영, 일부 성매매도..단속 전무

여기 저기 티켓다방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 성환읍의 한 골목 모습. 한 골목에 3곳의 다방이 보인다. 2019. 11. 1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요즘 충남 천안 북부지역에 소위 불법 '티켓다방' 영업이 성행해 단속이 요구된다.

성환·직산·성거읍과 입장면에서는 농사철이 끝나면서 농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휴게음식점(다방)의 티켓영업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포도와 배 등 과수 농업으로 유명한 곳이다.

티켓영업은 여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당 일정 금액의 돈을 받고 손님들과 어울려 놀아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형태의 다방은 인구 1만여명의 소도시인 성환읍 소재지에만 18곳이나 된다. 나머지 3개 읍면에는 적게는 3∼4곳, 많게는 10여곳이 각각 영업 중이다.

다방은 주로 중국 교포들이 건물을 빌려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돈을 벌러 한국에 와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시간당 3만원의 티켓비를 받고 있다.

다방 1곳에 3∼4명에서 많게는 6∼7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종업원 중에는 간혹 탈북 여성도 있다.

이들은 주로 야간에 노래방 도우미로 활동하고, 낮에는 종종 남성들의 데이트 상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민들은 귀띔했다.

일부 종업원은 '건강진단 수첩'도 없어 손님들의 건강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민들은 설명했다.

특히 티켓다방들은 찻값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받고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행정기관의 단속은 전무해 티켓 영업으로 적발된 업소는 지난 1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

천안시 관계자는 "티켓영업이 손님과 종업원 간에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신고를 받거나 잠복근무하지 않을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받을 경우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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