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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결함 은폐했다” 경찰, ‘BMW 화재사고’ 김효준 회장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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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시 장항IC 인근 도로를 달리던 한 BMW 차량에 화재가 일어났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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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가 잇달아 일어난 수입차 BMW의 법인과 임직원이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62)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회장 등 BMW코리아 임직원 8명, BMW 독일 본사와 BMW코리아 등 법인 2곳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BMW 차량에 들어가는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MW 독일 본사의 하랄트 크뤼거 회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지만 혐의점을 밝히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BMW코리아 본사, EGR 납품업체 본사, 연구소 등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김 회장 등 BMW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BMW 차량 52대에서 잇달아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BMW는 “운전자의 관리 소홀”이라고 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사고가 있어 원인 규명을 위해 실험해왔는데 최근 EGR 결함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지난해 7월 리콜을 시행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BMW가 제작 결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2015년부터 인지하고도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했다고 발표했다. 화재 위험 차량을 리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BMW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고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BMW 피해 소비자 3300여명은 BMW코리아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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