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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압수수색을 통해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더라도 영장을 발부받은 날짜가 다르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의 상고심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24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했다. 해당 내용을 제보받은 경찰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경찰은 한달여가 지난 6월25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김씨의 소변을 채취했고 먀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김씨를 각각 기소했다. 1심은 김씨의 필로폰 수수와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필로폰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필로폰 투약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가 판단한 근거는 소변에서 마약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이 투약 후 4~10일 사이라는 점이었다. A씨의 소변에서 검출된 마약성분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5월에 투약한 마약이 아니라 6월에 투약한 마약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김씨가 이미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상습 마약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이 5월에 발부됐으므로 6월에 마약을 투약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6월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영장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이 맞고 검찰의 기소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범죄는 범행일자가 다를 경우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하지만 공소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어떠한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김씨의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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