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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 205만명에겐 여전히 ‘그림 속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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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김덕기 기자

직장인 성모씨(31)는 최근 카카오뱅크에 전세자금대출을 문의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선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비대면으로는 외국인인 배우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카카오뱅크는 설명했다. 성씨는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굳이 영업점을 가지 않아도 되고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

외국인은 접근조차 못하고 ‘소외’

인터넷은행은 계좌 개설도 불가


국내 외국인 주민 200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이들에 대한 ‘금융 차별’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되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시중은행들이 외국인이 제출한 여권 등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이 문제를 중점 개선사항으로 올려놓고 논의했으나 법무부 등 관련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지금껏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4일 금융위와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입출금, 자금이체 등 기본 은행서비스 중 비대면 금융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91.2%로 나타났다. 이 중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이 53.2%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비대면 금융거래 비중은 급증하고 있으나 외국인들은 이용에 제약이 많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은 2017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은 계좌 개설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시중은행도 비대면 계좌 개설은 불가능하지만, 영업점에서 직원이 여권의 사진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 주민 자녀)은 지난해 11월1일 기준 205만4621명이다.

외국인등록증 활용 목소리 높지만

금융위 규제개혁 논의 1년 넘도록

부처 간 이견으로 대안 못 찾아


외국인이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지정한 ‘실명확인증표’ 대상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은행에 제출해 확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진 외국인은 극히 적은 데다, 여권은 은행이 전산상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외국인 신청자의 외국인등록증을 법무부 등 당국에 보내면 당국이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규제개혁 TF에서 ‘외국인 비대면 계좌 개설’ 문제를 중점 개선사항 중 하나로 꼽고 논의했으나 ‘외국인등록증의 금융범죄 악용’을 우려한 법무부 등에 막혀 지금까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발행한 외국인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금융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선 이유는 이용하기 쉽고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이점 때문인데, 200만명이 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이러한 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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