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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무더기 형사처벌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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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순경 압수품 분석..수사결과에 따라 무더기 처벌 가능

© News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모 경찰서에서 발생한 '동료 여경과의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해당 경찰서 직원들이 무더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성폭력 특별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중범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만약 영상을 받은 동료들이 다른 이들에게 유포했을 경우,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수사대는 동영상 촬영 및 유포 의혹을 받고 있는 A순경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현재 분석 중이다. A순경의 동료 경찰관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당시 이들은 A순경이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영상을 보여줬지만 직접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적은 셈이다.

하지만 경찰은 외부유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오후, A 순경의 차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블랙박스와 노트북 등 관련 증거도 확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물품을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분석 결과 A순경이 영상을 유포한 것이 드러난다면 영상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유포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도내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순경이 동료 여경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동료 경찰관과 공유했다는 소문이 내부에 퍼지자 사이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 수사를 진행 중이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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