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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임태훈 "박찬주,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먼저 사과하길...총선 나서면 낙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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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

"4성 장군이 규정을 어기면서 노예처럼 부려 먹어"

"공관병은 효율적 지휘를 보좌하기 위한 역할"

"박찬주 대장 사건 계기로 공관병 폐지"

"박찬주 총선 후보로 나서면 낙선운동 할 것"

"하태경 주장 허위, 검찰이 문건 공개해야"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로 물어보죠. 삼청교육대 발언 속에 지목이 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논란에 대해서 박찬주 전 대장, 일단 사과할 생각은 없고 이건 해명할 일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해명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임태훈]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저한테 사과하기보다는 나치수용소와 같았던 반인권적인 삼청교육대 400명 넘는 희생자와 그리고 6만여 명이 거기에 불법적으로 끌려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먼저고요. 저에 대한 사과도 사실은 하셔야 되지만 제가 그렇게 많이 미운데 사과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박찬주 전 대장 입장에서는 임태훈 소장이 인권을 말하면서 자신의 인권을 짓밟았기 때문에 분노의 표현이었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임태훈]
4성 장군이 육군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병사를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 규정에는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다 금지하는 규정들이 다 있고요. 부대 활동과 무관한 이런 업무를 사적인 지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어패류나 나물 채취, 수석 괴목 수집들을 지시할 수 없고 관사 주변의 가축 사육이나 영농 활동도 지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 따기나 골프공 줍기는 공관병의 고유 업무가 아닌 것이죠. 모과를 100개나 따서 그거를 칼로 썰게 하고 그걸로 모과청을 담그는 것도 사실은 부인이 해야 될 일이지, 공관병이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성평등 차원에서 박찬주 대장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했다면 병사들이 그러한 지위의 어떤 인격에 감하돼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건 갑질이 아니겠죠.

[앵커]
지금 화면을 혹시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나가는 화면으로 보면 2번 항목에 보면 어패류, 나물 채취, 수석, 과목 수집 등은 지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감 따는 일도 여기에 해당하는 걸까요?

[임태훈]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앵커]
하지만 박 전 대장, 여기 감을 따는 것은 공관병의 업무라고 입장을 밝혔던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관병은 원래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임태훈]
공관병은 사실 지휘관이 부대 내에서 공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휘관이 전투업무에 효율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휘관을 보좌하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밤 6시가 넘었으면 공관병도 퇴근시켜야 되는 게 맞죠. 다른 장군들은 6시가 넘으면 공관병들을 모두 숙소에 가서 재우도록 하는데 여기는 밤낮없이 호출기, 전자 팔찌 같은 걸 채워놓고 시도 때도 없이 호출벨을 울렸다고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갑질로 많은 곤욕을 치렀고요.

그 전후로 싸대기를 때린다든가 화초에 물을 안 줬다고 베란다에 감금한다든가, 이게 모두 부인의 공소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처우를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저희가 이 문제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공관병 갑질 사건을 폭로했고 이걸 계기로 해서 공관병이 폐지되고 그리고 군대 내 갑질 문제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위한 대비책들이 국방부에서 나온 것이 주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참고로 이번에 논란이 됐습니다만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말씀하신 대로 부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공관병에 대한 폭행 또 감금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임태훈]
물론 무혐의 처분을 검찰이 내렸지만 저희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대전고검에 재정 신청을 한 거고요. 나머지 갑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검에 재항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7월달에. 하루 속히 빨리 기소를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대법원 판례상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오래된 판결이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통해서 새로운 판례를 개척하는 것도 검찰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전히 법의 판단이 남아 있는 대목들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 대목 관련해서 끝으로 지금 시점에서 박찬주 전 대장에게 앞서 삼청교육대 다녀온 분들에게 제대로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점에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임태훈]
사실은 본인의 갑질에 대해서 용서를 빌어야 되죠. 앞으로는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반인권적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고요. 뒤로는 공관병들 직장에 사람을 보내서 합의를 종용하는 앞뒤가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인이 믿는 종교에도 많이 빌어야지 이게 용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 여생을 그렇게 사과하면서 살지 않으시면 국민이 낸 세금인 군인연금도 저는 박탈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시점에서 아무튼 한국당도 영입 의사를 사실상 철회했다는 입장인데 혹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정치 현장에 나선다면 그때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임태훈]
저는 그 대목이 아직 황교안 당대표가 공식화하지 않은 지점이라서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아마 경선 같은 걸 치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군인권센터는 적극적으로 낙선 운동을 할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박찬주 전 대장 논란부터 주요하게 여쭤봤는데 끝으로 지금 보면 군인권센터에서 추가 폭로를 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 질문을 드리면 요약을 해서 시간 관계상 여쭤보면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놓은 상황까지라고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는데 정보 공개가 된 이후에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으신 건가요?

[임태훈]
저희가 리스트를 몇 가지 폭로를 했는데요. 탄핵 가결 때 그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 사항 검토를 사실상 청와대에 했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 관련 보고도 16년 11월 7일날 했고요, 민정수석실에. 저희가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이유는 이것이 기무사가 내란을 일으키기 위한,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어떤 문건을 작성하기 위해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지금 오늘 정보위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 내용은 촛불집회 초기부터 그 당시 박근혜 정권 당시에 계엄령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고요?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통화한 김에 끝으로 오늘 오전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새로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계엄령 문건 최종본의 목차를 공개했는데 하태경 의원 얘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최종본이 따로 있고 이걸 지금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 이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임태훈]
하태경 의원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공개한 문건은 2월에 작성된 것이고요, 2017년. 그리고 작년에 공개한 문건은 2017년 3월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 작성은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당선되고 나서 5월 10일날 문건을 영원히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비밀훈령 등재를 하면서 문건을 위변조 했거든요, 사실상. 그 문건이 자꾸 최종 문건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이 문건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포렌식을 해서 위변조했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만약에 하태경 의원이 거짓말하고 있거나 노만석 검사의 수사팀 둘 중의 하나 거짓말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검찰이 빨리 해명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은 검찰이 해명할 대목인 건가요? 사실 그러면 최종본은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최종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임태훈]
최종본은 문건이 10개 가까이 생성했기 때문에 문건 10개 가까이 되는 걸 빨리 검찰이 확보하고 이 문건을 공개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10건을 만들어놓은 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희 같은 민간단체가 조사해서 제보 받아서 문건을 공개하는 방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의 이런 허위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반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반박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 문건들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는 다 공개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화 인터뷰로는 불충분해 보이고 혹시 또 추가적으로 인터뷰가 필요하면 다시 연결을 하겠고. 소장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태경 의원이나 지금 합수단에서 누군가 한 명은 허위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정보를 공개하라까지로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까?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임태훈]
감사합니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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