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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착수…산부인과 의사는 검찰 구속송치/뉴스1 DB.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최근 산부인과 의사가 불법 낙태수술 중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해당 병원에 대해 '사무장 병원'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당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의혹이 있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앞서 해당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하고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살인,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34주차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수술을 진행했다. A씨는 아기가 살아있는 채로 나오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임신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헌재는 당시 태아가 독자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임신 22주' 내외라고 판단한 바 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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