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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제공
[서울경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피해자가 사는 빌라 안으로 침입하려고 했던 30대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6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9시 20분께 경기 수원시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빌라 현관문까지 쫓아간 뒤 이 여성이 집안으로 들어가자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러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사람이 현관문으로 드나들 때 빌라 안으로 침입하려고 인근에서 대기했지만,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쫓아갔을 뿐, 추행 등의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만 A 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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