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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국, 교통사고 피의자 신분 전환…"소환 일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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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국, 택시 기사 교통사고 내
도로교통법 위반 입건
경찰 "정식 소환 일정, 정해지지 않아"
방탄소년단 정국/사진=한경DB

방탄소년단 정국이 교통사고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8일 "정국이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고 말했다.

정국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와 교통사고를 냈다. 정국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국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상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택시기사의 피해 상황이 확인 돼 정식으로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국의 소환 날짜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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