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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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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경찰서는 선산에서 함께 제사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ㄱ씨(8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전날 오전 10시 40분쯤 초평면 야산에서 시제(時祭)를 지내던 종중원 10여명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ㄴ씨(79)가 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부상자 10명(중상 5명, 경상 5명)이 화상을 입고 도내 화상 전문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ㄱ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ㄱ씨는 범행 전날 증평군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9ℓ가량을 구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휘발유를 담은 플라스틱 용기를 준비했다가 시제 도중 절을 하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으며 화를 참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종중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며 “추후 수사를 통해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검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당시 이 선산에는 ㄱ씨 등 20여명이 시제를 지내고 있었다. 시제는 한식이나 음력 10월에 5대조 이상 조상의 묘소를 찾아가 지내는 제사를 가리킨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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