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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해"..유흥주점 여종업원 살해 50대男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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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도구 사전구입·CCTV 전원차단..심신미약 인정 안돼"

© News1 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부장판사 이창열) 8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6월18일 오후 8시45분께 경기 수원시 세류동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여성 종업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업주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사건직후 달아난 이씨는 이튿날인 19일 오전 10시23분께 세류동의 지인 집에 숨어있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대화 과정에서 A씨가 나를 무시하는 말투로 말을 해 홧김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하지만 자신의 범죄는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만취로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것으로는 인정되나 범행 직전에 흉기를 구입하고 주점 출입문도 잠그고 폐쇄회로(CC)TV 영상 전원도 차단했다"며 "A씨를 살해한 후 도망가는 B씨도 살해하려고 했으나 '살려달라'는 외침에 택시를 타고 그 현장을 벗어난 것을 보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최고 법익이자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 유가족은 상당한 고통을 받으며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점, 이씨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한 점 등에 따라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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