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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성폭행 미수 50대 농장주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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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성폭행하려 한 50대 농장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박이규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홍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올 9월7일 밤 9시30분께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B씨를 마당에 있는 오두막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범행은 때마침 B씨를 찾으러 온 B씨의 동료 근로자에게 들켜 제지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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