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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길막’하고 사진 찍은 동호회원들, “모방범죄 우려” 2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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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 지난 7월 마진터널 내 왕복 2차로를 막고 30여분간 기념촬영을 했다. 보배드림 캡처
터널 안에 차량 5대를 세워둔 채 30분간 기념촬영을 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터널 내에서 중앙선 위로 비스듬히 차를 세우거나 터널 양쪽으로 차를 정렬하는 등 터널을 점거해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와 B씨(39·남) 등 페이스북 자동차 동호회 회원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실제 마진터널을 통행한 차량은 다행히 거의 없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단체로 터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데다 모방범죄를 예방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 등 20~30대 여성 1명과 남성 4명의 동호회 회원들은 지난 7월 7일 오전 2시2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마진터널 안에서 본인들이 몰고 온 차량 5대를 터널 안에 세워둔 채 사진을 촬영했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 속에는 카니발과 산타페 등 종류와 색상이 다른 차량이 어두운 터널 안에서 라이트를 켜고 왕복 2차로를 막은 모습이 담겨있었다.

또다른 사진 속에는 운전자로 추정되는 사람 2명이 터널에서 대화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일부 차량 뒷유리에는 동호회 이름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문구가 붙어있기도 했다. 이들은 모임 사진을 동호회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쇼핑몰이자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게시판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이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결국 경찰 조사 끝에 이들은 왕복 2차로 양쪽으로 차량을 세워두거나 중앙선을 가로지르도록 차를 세운 채 30여분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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