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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집이면 月 87만원" 55세부터 평생 주택연금

마법사 0 373 0 0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부터 - 공시가격 9억 이하로 낮춰
시가 13억짜리도 가입 가능, 주택 일부 전세 준 경우도 허용

기업 퇴직연금 의무화 - 50세 이상 세액공제 200만원 상향, 수령기간 10년 넘으면 세 혜택




작년 공공기관 임원에서 퇴직한 노모(58)씨는 아내(55)와 마땅한 소득원 없이 은퇴 후 생활을 보내고 있다. 노씨는 "막내딸이 아직 대학생이라 돈 들어갈 데가 많다"며 "그동안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어 활용할 생각도 못 한 채 생활비를 아껴 쓰는 방식으로 대처해왔다"고 말했다.

앞으로 노씨는 자금 문제 고민을 한시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퇴직연금에 세제 혜택을 늘리는 노후 생활 지원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노씨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평생토록 월 87만원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부터 시행된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

주택연금이란 고령의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정부가 보증하는 월 지급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낮아지면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2~65세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이 어느 정도 메워질 수 있다.

현행 '시가(거래 가격) 9억원 이하'로 돼 있는 연금 가입 주택 가격 제한은 '공시 가격 9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정부가 책정하는 공시 가격이 보통 시세의 7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주택 가격 기준이 시가에서 공시 가격으로 바뀔 경우 시가 13억원 정도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해도 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상한선을 둔다는 계획이다. 13억원 상당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연금은 9억원 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차액은 나중에 유족에게 돌려주는 식이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바뀐다. 지금까지는 자녀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연금이 배우자에게 승계됐다. 주택 일부를 전세로 돌린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월 지급액이 기존보다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퇴직·개인 연금 세제 혜택 강화

정부는 기업들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자는 취지다. 퇴직금은 회사 내부에 적립돼 일시금으로 받는 것인 데 반해,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는 형식이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혹시 파산하더라도 안전하게 보존되는 장점이 있다.

퇴직·개인 연금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퇴직연금을 장기간에 걸쳐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70%인 연금소득세율을 60%로 낮추기로 했다.

2017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 대상 근로자의 50%에 머물러 있고, 그나마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비중은 2%에 불과한 실정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자산운용사가 금융 상품에 투자할 때 운용사 자본을 함께 투자하고, 성과 등에 따라 수수료를 받게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1.9%에 그칠 정도로 저조했다.

50세 이상의 개인연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포함)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에서 연 9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일단 3년간 한시 운영한 뒤 성과를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가 될 경우 계좌 금액 안에서 개인연금을 추가로 넣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개인연금 계좌 불입 한도가 현행 연 1800만원에서 ‘연 1800만원+ISA 만기 계좌 금액’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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