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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소방당국, 故 설리 내부문건 유출자 직위해제
소방당국 "경찰 수사 결과 나오면 추가 징계 결정"
동향보고서, 담당자 상위진급자 간 '직보' 형태로 정비
가수 겸 배우 故 설리/사진제공=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故 설리(25·본명 최진리)에 대한 사망 내부 문건을 유포한 소방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형철 본부장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유출자 2명은 직위해제를 했다"라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수위 결정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본부장은 지난 10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당시 이 두 소방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사건 이후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선책도 공개했다.

이형철 본부장은 "정비작업을 했다. 기존에는 동향보고서를 공개해서 모든 직원이 볼 수 있었다"라면서 "이제는 담당자와 상위직급자 간 '직보' 형태로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정리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17일 오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이 내부문건 유출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서 지난 10월14일 성남시 자택에서 설리가 숨진 채 발견되자, 사건 당일 동향보고서가 외부에 유출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설리 사망 사실과 주소 등 문건이 공개되자 소방당국은 해당 게시물이 내부 문건임을 확인하고 각 포털사이트, 블로그 운영진 등에 삭제를 요청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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