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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세금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가짜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2017년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월11일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자택에서 쏘렌토 SUV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 번호판을 단 뒤 그해 5월22일까지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세금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집에 보관하고 있던 부정 번호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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