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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국적 A씨(35)가 국내 입국 당시 코카인을 숨겨 들여온 여행용 가방(인천본부세관 제공)219.11.4/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45만명 투약 분량의 코카인을 국내 밀수한 브라질 국적의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찬기)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상 밀수 혐의로 브라질 국적의 A씨(35)를 붙잡아 구속기소됐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2일 여행용 가방 속에 45만명 투약 분량의 4.5㎏상당의 코카인을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와 한국 인천공항을 거쳐 라오스로 가려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은 앞서 여행자 정보 분석을 통해 A씨의 여행 경로가 앞서 검거된 마약 운반책들과 동일한 점 등을 근거로 인천지검과 합동수사를 통해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가 소지한 여행용 가방 내부에는 인위적으로 이중 공간이 만들어져 코카인이 숨겨져 있었다.

A씨는 검거 당시 수사기관에서 "가방에 코카인이 들어 있는 줄 몰랐다"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중남미 마약 조직에 가담해 금적적 이득을 약속받고 코카인을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한국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고 라오스로 도착하려던 전 경유지로 활용됐다"며 "국제 마약밀수조직들이 최종 소비지로 도착 전, 마약 청정국인 한국을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단속을 강화해 마약 밀수 차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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