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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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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뇌경색을 앓고 있던 딸을 살해한 6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4일 인천지법 제12재판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8)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정황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사망하면 딸을 보살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딸을 죽이고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픈 딸을 극진히 보살펴 왔고, 고령인 점,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며 눈물을 보였다.

A씨는 지난 9월24일 오후 3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친딸 B씨(48)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야산에 올라가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2004년부터 뇌경색을 앓은 딸의 오랜 병 간호에 지쳐 힘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며 "딸을 먼저 보내고 나도 따라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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