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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월에 집유 3년…"피해아동 진술 구체적"©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미취학 아동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5월26일 오후 2시30분께 경기 시흥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군(7)을 강제 추행한 혐의다.

B군과 B군 동생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장난을 치고 있자 A씨가 B군에게 "고추가 떨어졌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B군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계속해서 장난을 치고 있는 B군에게 주의를 주며 태권도 도복 끈을 한 번 툭 친 사실은 있지만 성기는 만진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군이 해바라기센터에서 'A씨가 엄지, 검지, 중지 3개의 손가락으로 야구공을 잡듯이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B군은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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