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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강화, 12월 개인 주식 매도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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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12월에는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개인들의 주식 매도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16일 보고서에서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날 예정"이라며 "주주명부 폐쇄일 전에 보유 주식을 줄이려는 개인들의 주식 매도세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득세법 개정령에 따르면 2020년 4월 1일부로 대주주 요건이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김 연구원은 "과거 2017년에도 대주주 요건이 강화(시가총액 25억원 이상→15억원 이상)되면서 12월 개인 매도가 평년보다 크게 늘어난 바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은 양도차익의 27.5%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이 대주주 요건은 상장기업의 지분율 1%, 혹은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다. 코스닥의 경우는 지분율 2%, 혹은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이다.

그는 "대주주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법정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서 "전년 말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듬해에 주식 보유지분이 1% 혹은 시가총액 15억원보다 낮더라도 대주주로 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피하려면 주주명부 폐쇄일 전에 보유 주식을 줄어들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개인투자자의 12월 주식 매도를 늘리는 원인"이라면서 "올해 주주명부 폐쇄일은 12월 26일"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개인투자자들이 12월에 주식을 매도하는 수급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2012년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12월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에서 모두 순매도를 기록했다"면서 "12월 개인 매도는 8~12월경을 기점으로 나타나며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12월 매도가 1월에 다시 매수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개인 순매수가 컸던 만큼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났을 수가 있다"면서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은 6조8000억원을 순매수했는데 이는 코스닥 개장 이래 가장 큰 폭의 순매수였다"고 말했다. 그만큼 개인투자자 중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수가 늘어났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코스닥 지수가 소폭 하락한 만큼 대규모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개인 순매수가 크고 상승한 종목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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