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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미래세대 위해 보호"
핫핑크돌고래 "돌고래 수입 길 차단"
동물보호단체는 수조관에 전시된 돌고래가 정형행동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사진 핫핑크돌고래 영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전원 기자 = 법원이 큰돌고래의 수입 불허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반색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최인규)는 A업체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큰돌고래 수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017년 7월25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의 수입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환경청은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과 A업체가 타 국내수조관에 비해 돌고래 폐사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수입 허가 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업체는 일부 전문가들이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은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보호돼야 한다"며 "환경청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광범위한 재량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핫핑크돌핀스는 논평을 내고 "비윤리적이고 반생명적인 돌고래 포획·감금에 반대하는 한국사회의 여론에 재판부가 책임감 있는 판결을 내렸다"며 "환경부의 돌고래 수입 금지 조치가 정당했다는 1심의 판결을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잔인한 방식으로 포획된 돌고래를 수입하는 것은 그 잔인한 행위에 동조하고 야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이제 한국내 돌고래 쇼 업체들이 해외에서 돌고래를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모든 고래류 수족관 번식과 사육, 공연 및 전시를 금지해야 한다"며 "나아가 해양포유류 보호법을 제정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포유류 보호에 힘써야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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