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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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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대출받아…울산지법 징역 8개월 선고© News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자신을 직장인이라고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은 사기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경남 양산에 있는 한 대부업체에서 "가족과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고, 게임 개발업체에서 일한다"고 거짓말을 해 3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는 돈을 내지 않고 PC방을 이용하거나, PC방 계산대에서 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후나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계속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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