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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 지역 식품가공 업체 M사의 정모 대표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수사를 진행한 지난 5일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18일에는 아예 파면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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